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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제2조의2제2조의2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발급신청제3조제3조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제4조제4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제5조제5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제5조의2제5조의2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제6조제6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제7조제7조 약국개설등록의 신청제8조제8조 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제9조제9조 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제9조의2제9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제9조의3제9조의3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제10조제10조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제11조제11조 등록증ㆍ허가증의 게시제11조의2제11조의2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제11조의3제11조의3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제11조의4제11조의4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제11조의5제11조의5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제11조의6제11조의6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제12조제12조 약국 폐업 등의 신고제13조제13조 동물용 의약품 등의 조제제14조제14조 약학대학 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제15조제15조 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제15조의2제15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제15조의3제15조의3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5조의4제15조의4 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제15조의5제15조의5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5조의6제15조의6 복약지도서제16조제16조 처방의 변경 및 수정제17조제17조 대체조제제18조제18조 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제18조의2제18조의2 조제기록부의 확인 등제18조의3제18조의3 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제19조제19조 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제20조제20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제21조제21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제22조제22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제23조제23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제24조제24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제25조제25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기관의 지정제26조제26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제27조제27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계획 등제28조제28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제28조의2제28조의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제29조제29조 한약업사시험제30조제30조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제31조제31조 한약업사의 허가신청제32조제32조 한약업사의 시설 기준제33조제33조 한약업사의 허가지역제34조제34조 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제35조제35조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제36조제36조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제37조제37조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기준제38조제38조 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제39조제39조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제40조제40조 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제41조제41조 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제42조제42조 도매업무관리자제43조제43조 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제43조의2제43조의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제43조의3제43조의3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제43조의4제43조의4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제43조의5제43조의5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제43조의6제43조의6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43조의7제43조의7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제43조의8제43조의8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제44조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제44조의2제44조의2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제44조의3제44조의3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제44조의4제44조의4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44조의5제44조의5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제45조제45조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제46조제46조 의약품의 개봉 판매제47조제47조 매약상의 판매품목제48조제48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제48조의2제48조의2 특정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등제49조제49조 의약품 가격의 기재제50조제50조 행정처분기준제51조제51조 처분의 통지제52조제52조 등록증 등의 반납제53조제53조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제54조제54조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재발급제55조제55조 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제56조제56조 과징금의 징수절차제57조제57조 면허증 등의 재발급제58조제58조 수수료의 납부방법제59조제59조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등제59조의2제59조의2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등제60조제60조 규제의 재검토 등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조문 68 / 90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공급자"라 한다), 약국등의 개설자,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6.12.20, 2019.9.27>
1.
의약품공급자 및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ㆍ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환자의 조제ㆍ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결제대금에 대한 담보 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약국등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
라.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특정한 의약품의 수입자, 특정한 의약품 도매상, 특정한 약국등의 개설자 및 특정한 의료기관과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마.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수액용 주사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2.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懸賞品)ㆍ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ㆍ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
3.
의약품공급자는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등의 개설자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삭제 <2016.12.20>
5.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
6.
의약품 도매상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를 포함한다.
가.
특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나.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종합병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의약품공급자에게 그 의약품의 공급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다.
한약 도매상은 한약 소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것
7.
삭제 <2016.3.24>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재의 수요ㆍ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약국등의 개설자, 의약품도매상은 명칭 사용 등으로 소비자나 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의약품 도매상은 소매업소 또는 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표시를 해당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나.
한약ㆍ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다.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라.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ㆍ감독 등의 관계에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만 해당된다.
3.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ㆍ축소ㆍ은폐하여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마.
비교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ㆍ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ㆍ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사.
다른 약국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이나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아.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표시ㆍ광고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3.24, 2018.4.25, 2024.10.18>
1.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나.
특정 질병의 전문약국이라고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 대하여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다.
진단을 목적으로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2.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약국개설자 또는 약업사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킬 것. 다만, 나목은 약국개설자에게만 해당한다.
가.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3일 분량의 범위에서 판매하고, 환자에게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판매내역서를 교부할 것. 다만,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할 것
1)
향정신성의약품
2)
한외마약
3)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고시하는 품목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3.
한약업사는 제2항제3호의 사항 외에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킬 것
가.
기존 한약서에 실려 있는 처방이나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약을 혼합 판매하지 아니할 것
나.
한약업사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지 아니할 것. 제35조에 따라 그 영업소의 이전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8>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위탁받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7조제4항에 따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재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24.10.18>
제47조제8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의약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연간 의약품 총구매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휴업 등에 따라 연간 총구매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구매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구매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7.12.22,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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